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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야놀자' 지시로 경쟁업체에 비난성 댓글 게시한 광고대행사 대표 1심 벌금형 선고

Tech Box 2020. 9. 18. 04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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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야놀자의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 대표 안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. 안씨는 야놀자 직원 강모씨 등과 공모해 경쟁업체 '여기어때'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.”

'야놀자' 지시로 경쟁업체 비난댓글, 광고대행사 대표 벌금형

[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] 숙박 플랫폼 업체 '야놀자' 측의 지시를 받고 경쟁업체에 비난성 댓글을 게시한 광고대행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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